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사 정기전보 (청간 = 교육지원청 간 전보)

청간 전보 커트라인 12년 기록과 지역별 전망

300관측 (25개 지역 × 12개년, 결측 없음)
미달로 마감된 해 (희망자 전원 배정)
전보년수로 갈린 해
12년 내내 미달인 지역
2026특구역 폐지 → 갑구역 통합

지역 × 연도 커트라인 격자

색이 진할수록 그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옅은 칸(미달)은 청간 전보 희망자가 전원 배정되고 잔여 결원을 신규가 채운 해로, 희망만 쓰면 사실상 갈 수 있었던 해입니다.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환산 근거가 보입니다. 아래 연도 버튼으로 보고 싶은 학년도만 남길 수 있습니다.

표시할 연도

세 개의 지역군

가로축은 12년 평균 난이도, 세로축은 해마다 얼마나 출렁였는지입니다. 왼쪽 아래에 붙은 지역은 12년 내내 미달이라 기복 자체가 없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쟁이 상시화된 곳입니다.

지역 하나만 자세히 보기

지역끼리 겹쳐 보기

최대 6개 지역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선이 바닥(0)에 붙어 있는 구간이 미달로 마감된 해입니다.

2027학년도 예상 커트라인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준 가중회귀로 추세를 잡고, 잔차로 80% 구간을 붙였습니다. 12개년이 모두 채워져 있어 모든 지역에 추세를 낼 수 있지만, 예측은 참고치이며 실제 커트라인은 그해 결원 수와 신청자 분포에 좌우됩니다.

추세 예측과 강건 기준선을 함께 보십시오. 이 표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값이 나란히 있습니다. 최근 5년 중앙값은 이상치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이고, 2027 추세예측은 방향성을 반영하되 한두 해의 이상치에 크게 끌려갑니다.

둘이 15점 넘게 벌어지면 괴리 표시를 붙였습니다. 괴리는 두 가지 이유로 생기고, 어느 값을 믿을지가 반대입니다.

① 이상치 때문에 벌어진 경우 — 중앙값 쪽이 낫습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에 미달 연도가 한 해 섞이면 회귀선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군포의왕 2023, 광명 2023, 성남 2020, 고양 2024·2026이 그런 해입니다.

② 제도가 실제로 바뀐 경우 — 추세 쪽이 낫습니다. 수원이 대표적입니다. 12년 중 6년이 미달이라 중앙값은 바닥에 머물지만, 특구역이 갑구역에 흡수되면서 2025년 2년 6개월, 2026년 4년 3개월로 연달아 커트라인이 잡혔습니다. 과거의 개방성은 이제 사라진 조건이므로 중앙값은 현실을 못 따라갑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2026 실적값을 함께 보십시오. 2026은 새 제도에서 나온 유일한 관측이라, 방향을 정하는 데는 가장 무거운 한 점입니다.

예측 구간 한눈에

가로 막대는 2027 예상 구간, 채워진 원은 추세예측, 점선 원은 최근 5년 중앙값, 세로 눈금은 2026 실적입니다. 채워진 원과 점선 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지역은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군 배정 순서, 규정 원문으로 확인

2026학년도 인사관리세부기준(66차 개정, 2025.7.14.) 제11조제6항제5호가 시·군 배정 순서를 정합니다. 실제 조문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11조제6항제5호 (교사의 시·군 배정 순서)
가. <삭제>
나. 시·군간 일반전보자(갑만기 포함)
다. <삭제>
라. 타시·도 전입자
마. <삭제>

현행 순서와 커트라인 표기의 대응

일반전보자 (갑만기 포함)나목 · 표기 5.04(미) 또는 일반(2희망)
특만기 전보다목 삭제 · 표기 특만기(N희망) · 2026.3.1.부터 소멸
타시·도 전입자라목 · 표기 타시도전입 · 교환(파견) 전입자 우선(제19조제3항제2호)
신규임용자제3조 · 표기 미달(빈칸) — 전보 희망자 전원 배정 후 잔여 결원 충원

빈칸이 규정 순서의 마지막 칸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어떤 지역의 빈칸은 “일반전보 → 타시·도 전입까지 다 내려갔는데도 결원이 남아 신규로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빈칸을 결측이 아니라 척도의 바닥값(지수 0)으로 놓았습니다. 표기 전체가 하나의 서열을 이루므로 25개 지역 × 12개년 300칸이 전부 비교 가능한 관측치가 됩니다.

보내주신 흐름도는 2025학년도까지의 순서입니다. 그림의 “일반(갑만기) → 특만기 → 타시도전입” 3단계 중 가운데 특만기 단계가 현행 조문에서는 다목 <삭제>로 비어 있습니다. 2024년 부칙 제5조가 “특구역 조정에 따른 갑구역 지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했고, 제10조제1항 1의1이 “특구역에서 변경된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기존 특구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특구역은 갑구역에 흡수됐고 특만기라는 별도 트랙은 없어졌습니다.

“신규가 제일 후순위”는 맞나

결과는 맞지만, 제11조제6항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11조제6항제5호의 배정 순서 목록에는 신규임용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가·다·마목에도 신규를 되살릴 근거는 없습니다. 신규 배치는 별도로 제3조(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가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에 의거 희망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제11조는 이미 재직 중인 교사의 자리 이동을 먼저 확정하는 절차이고, 신규는 그 배정이 끝난 뒤 남은 결원에 채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신규가 가장 나중인 것은 맞고, 이 표의 빈칸 135개가 바로 그 사실의 기록입니다. 다만 “규정에 신규가 최후순위로 명시돼 있다”고 쓰면 근거가 어긋납니다. 안내자료에는 “제11조제6항의 전보 배정 완료 후, 제3조에 따라 잔여 결원에 신규 배치”처럼 쓰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외 한 가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신규 임용자는 제3조 단서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고려해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 표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조문

서로 다른 표기를 어떻게 한 척도로 묶었나

원자료에는 “5.04(미)” 같은 전보년수, “특만기(2희망)” 같은 트랙 표기, “타시도전입”, 그리고 빈칸이 섞여 있습니다. 배정 순서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표기들은 서로 비교 가능한 하나의 서열을 이룹니다. 그 서열을 0~100 지수로 폈습니다.

환산 규칙

왜 이 순서인가. 배정은 일반전보자 → (구)특만기 → 타시·도 전입자 순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결원이 남으면 신규가 채웁니다. 어떤 지역의 커트라인이 “특만기(1희망)”이라면 일반전보 단계에서 자리가 다 안 찼다는 뜻이므로, 일반전보 년수로 갈린 지역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타시도전입”은 전보 희망자만으로 결원이 안 찼다는 신호이고, 빈칸은 그마저도 모자라 신규까지 내려갔다는 뜻이라 가장 낮습니다. 특만기 안에서는 1희망까지만 내려갔으면 빡빡한 것이고 4희망까지 갔으면 헐거운 것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데이터가 이 서열을 뒷받침합니다. 12년 내내 미달인 지역은 연천·포천·동두천양주이고, 미달이 한 번도 없는 지역은 안양과천·용인·광주하남입니다. 특만기 표기가 우세한 곳은 김포·시흥·화성오산·양평·이천처럼 결원이 크게 열리는 곳이고, 전보년수로 갈린 곳은 성남·용인·안양과천·군포의왕처럼 수요가 몰리는 기성 갑구역입니다. 지리적 선호와 척도의 서열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환산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예측 방법

이 분석이 못 하는 것

2026년의 제도 단절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특구역이 없어지면서 김포·시흥처럼 오래 “특만기”만 찍히던 지역이 2026년 갑자기 “2.00(미)”라는 일반 년수를 받았습니다. 두 값은 같은 자로 잰 숫자가 아닙니다. 지수는 두 표기를 하나의 서열에 올려 비교를 가능하게 하지만, 202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늘려 2027년을 맞히는 방식은 이 지역들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상세 화면의 “특만기 표기 연도 제외” 체크박스로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그 밖의 한계: ① 커트라인은 결원 수라는 공급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 표에는 결원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개교(별표4 신설교 현황)나 학령인구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표 하단 주석대로 특만기·일반의 희망 표기는 최소 조건이라 실제 커트라인은 그보다 높았을 수 있습니다. ③ 12개 관측의 시계열이라 회귀선은 방향 참고용이지, 개인 내신 판단의 단독 근거로 쓰기엔 약합니다. ④ 미달로 마감된 해가 여러 해 이어진 지역은 지수가 바닥에 눌려 있어, 실제로는 “조금 더 열렸다/닫혔다”는 차이가 지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처

커트라인 원자료 — 2015~2026학년도 경기도 초등교사 정기전보(청간전보) 커트라인표
규정 —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초등), 66차 개정 2025.7.14.